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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87013

카테고리: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할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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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기획재정부
4 관측위원회원예작물학
단일 문제
정답
2번 : 공정거래위원회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