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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87091
카테고리: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일반음식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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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매입일부터 6개월간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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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7091
카테고리: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