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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07474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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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임시중지명령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한국소비자원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철할 수 있다.
3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등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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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임시중지명령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한국소비자원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철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