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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07758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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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