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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08355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상 방문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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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소규모방문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4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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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소규모방문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