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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08929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결혼정보업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를 한 경우의 보상기준은? (단, 서비스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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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비 전액 환급
2 가입비의 60% 환급
3 가입비의 79% 환급
4 가입비의 8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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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가입비의 80% 환급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