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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09253

카테고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표시· 광고행위를 임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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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2 표시· 광고행위금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
3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표시· 광고행위를 항구적으로 중지시킨다.
4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이외에 어느 기관이나 단체도 임시중지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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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