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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09558

카테고리: 손해평가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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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하면 된다.
2 상법에 따르면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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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손해평가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