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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09573

카테고리: 손해평가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상법규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보상할 금액을 전액 지급한 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보험자는 잔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면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상법은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손해평가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