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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10025

카테고리: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을 지명한 자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해당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당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해당 위원이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한 경우
단일 문제
정답
4번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한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