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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10244

카테고리: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로써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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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돔
2 넙치
3 황태
4 고등어
단일 문제
정답
3번 : 황태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