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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10342
카테고리: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뱀장어, 대구, 명태, 꽁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의 총 합산금액은? (단, 모두 1차 위반이며, 경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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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60만원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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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강의: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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