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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10344

카테고리: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 를 손상 ·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4 10년이하의 징역 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