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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10645

카테고리: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찌개용, 구이용, 탕용으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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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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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뱀장어
4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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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조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