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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26828

카테고리: 전산세무 1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해당 법인은 제조업이 주업이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해당 사업연도는 2019.1.1.~2019.12.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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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법인에서 2019년 1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였다면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상각하여야 한다.
2 업무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없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12개월 기준)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를 인정한다.
4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1,000만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은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업무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전산세무 1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