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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26930

카테고리: 전산세무 1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세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년 01월 30일 5인승 승용차(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며, 경차 아님)를 업무용으로 구매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을 원칙상 손금으로 불인정하고 그에 대해 항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당해 승용차에 대해서는 결산조정과 관계없이 내용연수 5년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3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는 취득 관련한 비용 외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의 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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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을 원칙상 손금으로 불인정하고 그에 대해 항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전산세무 1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