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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27746

카테고리: 전산세무 2급

강의: 전산세무 2급 (6900-06-20 시행)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보고기간말로부터 2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 된 경우
2 손상을 입은 경우
3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4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한 경우
단일 문제
정답
1번 : 보고기간말로부터 2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 된 경우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 1번은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로, 보고기간말로부터 2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는 저가법의 적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법은 주로 손상이나 진부화 등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오답 해설] → 2번은 손상을 입은 경우로, 이는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이다. 3번은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로, 이는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저가법 적용의 근거가 된다. 4번은 진부화로 인해 판매 가치가 하락한 경우로,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 저가법(Lower of Cost or Market, LCM)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다.

[학습 포인트] →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과 저가법의 적용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