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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4030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乙의 건물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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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이 건물면적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면적이 부족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계약체결시 제3자 丙이 건물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甲이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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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甲이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