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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4230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었으며, 기말 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07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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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2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3 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4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