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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34488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관리사무소
2 공중화장실
3 자전거보관소
4 방범설비
단일 문제
정답
5번 : 주민운동시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