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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4490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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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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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