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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4808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2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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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