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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34810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단일 문제
정답
2번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