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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35211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주택법령상 원칙적으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3급 상당의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자
3 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5년 근무한 자
단일 문제
정답
2번 :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자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