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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35254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사업주체로부터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시기와 그 반환비율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100
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5/100
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4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단일 문제
정답
4번 :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