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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5344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이다.
2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이며, 미분양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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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