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735370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건축법령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2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단일 문제
정답
5번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