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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35423

카테고리: 주택관리사보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수가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단,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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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