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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35831

카테고리: 직업상담사 2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규정 적용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