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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51043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인 乙로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甲은 서울 강남구에, 법무법인 L은 서울 서초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乙, 丙, 丁 세 사람이 있고, 소속변호사로 戊, 己 두 사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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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의 제안에는 응하되 기존의 자기 사무소 위치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기존의 사무소 위치에 법무법인 L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그 분사무소에 甲, 乙, 丙, 丁 중 누구도 없이 戊나 己만 주재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
2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에는,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법무법인 L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일반 채무에 대하여도 법무법인 L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을 때, 甲은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 甲으로서는 선임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丁과 戊의 업무상 과오로 법무법인 L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甲은 丁과 戊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을 경우에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甲은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 설령 甲의 탈퇴로 인하여 법무법인 L이 구성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보충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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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 甲으로서는 선임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丁과 戊의 업무상 과오로 법무법인 L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甲은 丁과 戊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을 경우에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