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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51056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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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그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4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성공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이를 서면으로 명백히 약정하더라도 사실상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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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성공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이를 서면으로 명백히 약정하더라도 사실상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