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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51123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이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이송되어 2012. 6. 9.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한편,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근무하다 2012. 5. 31. 퇴직하여 개업하였다. 다음 중 甲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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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소 제기되어 담당판사의 요청으로 조언을 했던 사건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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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23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