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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23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이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이송되어 2012. 6. 9.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한편,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근무하다 2012. 5. 31. 퇴직하여 개업하였다. 다음 중 甲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중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2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형사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3 자신이 판사로 재직 중인 기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민사소송사건
4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소 제기되어 담당판사의 요청으로 조언을 했던 사건
단일 문제
정답
4번 :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소 제기되어 담당판사의 요청으로 조언을 했던 사건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