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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751170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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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변호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변호사가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선임을 승낙한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3 변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도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미리 그 관계를 의뢰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4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더라도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다면 심급대리 원칙상 상소시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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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법조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