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011-09-25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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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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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4. 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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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주택관리사보 2차

연도: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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