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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102201

카테고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통화폭주가 발생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재해구호의 경우
4 통신설비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일 문제
정답
2번 :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