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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103046

카테고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자의 처벌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법령에 정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3 경고처분을 받는다.
4 영원히 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법령에 정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