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130765

카테고리: 측량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기본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바,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및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의 내용
4 측량의 실시기간
단일 문제
정답
4번 : 측량의 실시기간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측량기능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