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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150337

카테고리: 한식조리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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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1년
단일 문제
정답
4번 : 1년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