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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401152
카테고리: 수질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천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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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수면관리자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수질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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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01152
카테고리: 수질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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