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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402113
카테고리: 수질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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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수질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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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02113
카테고리: 수질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