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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03772

카테고리: 수질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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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수질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