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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7237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4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단일 문제
정답
3번 :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