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448830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업무용 시설 등이 주용도인 업무용·판매용·복합용건축물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5,000m2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업무용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3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4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연면적을 600m2 에서 1,200m2 로 증축하는 경우 :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단일 문제
정답
4번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연면적을 600m2 에서 1,200m2 로 증축하는 경우 :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