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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9616

카테고리: 에너지관리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을 그 에너지사용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매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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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31일까지
2 3월 31일까지
3 5월 31일까지
4 9월 30일까지
단일 문제
정답
1번 : 1월 31일까지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에 명시된 규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통해 에너지 관리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입니다.

[오답 해설] →
2번 (3월 31일까지): 이 날짜는 신고 기한이 아니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기한은 1월 31일입니다.
3번 (5월 31일까지): 이 날짜 역시 잘못된 기한으로, 신고는 1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4번 (9월 30일까지): 이 날짜는 전년도 신고와 관련이 없으며, 에너지 사용량 신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개념]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학습 포인트]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과 법적 의무를 인식하고, 기업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