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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9737

카테고리: 에너지관리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해당 연도 12월 31일 까지
2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3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4 다음 연도 6월 30일 까지
단일 문제
정답
3번 :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해설] →
1번(해당 연도 12월 31일 까지): 명세서 제출 기한이 아닌, 연도 종료일입니다.
2번(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검증 결과 제출 기한보다 이른 날짜로, 법령에 명시된 기한이 아닙니다.
4번(다음 연도 6월 30일 까지): 기한이 지나치게 늦어, 법령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며, 관리업체의 의무와 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습 포인트]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및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