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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3917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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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모두, 단순 경유, 수출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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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3917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