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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4254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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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4백만 원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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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254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