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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255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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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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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