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64276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세쟁송제도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해당한다.
2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4월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법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 유보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4월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