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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62412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단일 문제
정답
4번 :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